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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승진 변호사 ”대부업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전 채권자 협의 기회 늘어날 것”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대부업체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만539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최고치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고자 최근 대부업법을 개정했다. 연 2,400%의 이자를 받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개정에 나선 것이다. 특히 대부업법은 개인회생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많아 우선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이유는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없어진 이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자본의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의 이자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 60%에서 30%로 점점 낮아지다 현재는 20%까지 내려가자 한국에서의 사업을 줄이게 됐다.

 

그렇게 합법적 대부업체들이 없어지면서 인터넷 검색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통해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런 곳들은 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대부업법에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다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즉, 협박이 있을 시 ‘그것을 반사회적인 계약으로 보고 무효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다면 원금 역시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더불어 법을 지키지 않는 대부업체가 생길 것을 우려해 형벌 규정을 추가했다. 그동안  은 대부업체가 불법 행위를 저지를 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가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하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불법사금융업자는 단순히 기업체 이름을 띄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금전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와 같은 내용이 담긴 명함을 꽂아놓는 행위를 하는 업체도 해당된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28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대부업법 개정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 행위가 금지되고,  불법적인 대출 계약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이자로 서민이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장경제에서 그러기는 힘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자를 높이더라도 서민이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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