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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제정

여론조사와 의견조사 구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기반 마련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18일 제2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맞춤형 시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정부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방법과 질문 구성, 결과 공표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또한, 여론조사와 단순 의견조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례 적용 대상에서 단순 의견조사를 제외함으로써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였다.

 

이미경 의원은 “시민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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