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는 1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학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최근 '고양이 N번방', 차에 개를 묶고 달려 살해한 사건, 길고양이 독극물 집단 살해 사건 등 끔찍한 동물학대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9년 사이 13배 넘게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는 동물학대를 하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법무부와 법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사건이 접수된 3398명 중 절반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081명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명령청구 처분을 받았다. 또 재판이 정식으로 청구된 사람은 93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실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이스라엘이 모피 판매를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지난 9일 이스라엘의 환경보호 장관인 길라 감리엘(Gila Gamliel)은 패션 산업에 모피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발효되며 과학적 연구 또는 종교 전통으로 사용되는 모피 관련 제품은 예외로 인정된다. 가령 급진정통파 유대인이 착용하는 모피 모자인 슈트라이멀(shtreimels)는 판매 가능하다. 환경보호장관 길라 감리엘(Gila Gamliel)은 “모피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마리의 동물을 죽이고 형언할 수 없는 잔인함과 고통을 초래한다”며 “패션을 위해 동물의 가죽과 털을 사용하는 것은 부도덕하며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이스라엘의 모피판매금지법에 대해 동물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제반모피연대(IAFC)는 “IAFC는 2009년부터 이스라엘에서 모피 판매 금지법을 추진했으며 마침내 역사적인 도약을 해냈다. 이스라엘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며 “전 세계가 잔인한 살인 산업인 모피산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물권리단체 PETA는 “인간의 허영심 때문에 토끼, 밍크, 여우 등 동물들이 고통받고 죽는 것은 부당하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샥스핀 판매 중단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 목소리(Animal’s Voice)는 2일 오후 1시 롯데호텔서울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상어가면을 쓴 채 샥스핀 퇴출을 외쳤다. 최근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신세계 그룹 소유 ‘조선팰리스 서울강남’ 직영 중식당을 홍보하면서 샥스핀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불거졌다. 샥스핀은 잔인한 어획 방식으로 중국 정부도 공식 퇴출 대상으로 꼽은 요리다. 상어 등이나 가슴 지느러미로 만드는데 매년 상어 1억 마리 이상이 산채로 지느러미가 잘린 후 바다에 버려진다. 핵심기관을 잃은 상어는 헤엄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숨을 쉬지 못한 채 잔혹하게 죽음을 맞는다. 오직 인간의 기호식품으로써 무분별한 포획 대상이 된 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했다. 또 샥스핀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최 측에 따르면 바다 속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는 체내 수은과 납 등 중금속 함량이 다른 어류보다 높다. 이 때문에 샥스핀 섭취는 어지럼증, 두통, 근육 경련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샥스핀 요리 중에는 공업용 접착제, 본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메타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개 식용 악습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합니다.” 26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한국동물보호연합과 개도살금지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가면을 쓴 채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주최 측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6개월 동안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는 개도살 금지법 제정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 농장에서 개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은 개농장 주인 이모씨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것에 대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의 동물학대로 유죄를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개도살 금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자리를 가진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개도살금지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는 오는 2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회에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6개월이 지나도록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주최 측은 “21대 국회에서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통과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개식용 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개농장 주인 이모씨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것에 대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의 동물학대라며 유죄를 선언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즉, 개 농장에서 개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전언이다. 주최 측은 “국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도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포획 및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인 개 도살 및 식용 금지에 대한 법 개정은 무엇보다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멸종위기에 처한 호주 바다사자와 물개에게서 소방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지난 10일 시드니대학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 정부는 소방당국에서 금지한 화학물질이 바다사자와 새끼 물개에게서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 40여 년간 기생충감염과 결핵으로 바다사자의 개체수는 60% 이상 감소했다. 이번 화학물질로 바다생물의 멸종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드니대학, 국립측정연구소, 필립 아일랜드 네이처파크스 연구진인 빅토리아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끝에 해양동물에게서 화학물질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를 종합환경과학 학술지에 발표했다.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PFAS)'는 어린 새끼와 성체에게서도 검출됐다. 연구팀은 화학물질이 임신한 어미에게서 새끼로 옮겨갔을 것으로 추측했다. PFAS는 암 유발, 생식기 및 발달 결함, 내분비 장애, 면역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오염된 공기나 토양 및 물, PFAS가 포함된 제품을 통해 노출될 수 있다. 주로 화재진압 시 사용되는 소화약제와 얼룩방지제, 광택제, 페인트에 사용된다. 화재진압 시 고농도의 P
동물보호단체가 개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9일 오후 1시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도살 금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개도살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주최측은 개도살을 금지하는 법 제정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동물 가면을 쓴 채 구호를 제창했다. 또 개를 형상화한 인물이 (인공)피를 흘리고 몽둥이로 맞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정애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상임위원회에 상정 및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8년에는 개식용 종식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42만명이 동원됐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식용 종식을 위한 ‘동물임의도살금지법’,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등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지만 개고기를 먹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 입양률 100%'를 목표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건뉴스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새 가족을 기다리는 9마리 유기견을 만나봤습니다.
※ 영상 내 잔혹한 장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를 요합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HSI)이 중국 전역의 모피농장 13곳에서 진행한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HSI는 중국·핀란드·미국·이탈리아 등에서 벌어지는 모피농장 실태를 알리고 전 세계 동물 모피 거래 중지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공개 영상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중국 현지 모피공장 13곳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이뤄졌다.
동물보호단체가 개도살 금지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도살금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는 29일 여의도 국회정문앞에서 개도살 금지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해 12월 한정애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통과를 하지 못한 상태다. 단체는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지만 개고기를 먹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뿐이다. 심지어 중국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선전시와 주하이시에서는 개도살, 판매, 식용을 금지한다. 이들은 “지난 2018년에는 개식용 종식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42만 명이 동원됐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식용종식’을 위한 ‘동물임의도살금지법’,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등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고 말하며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개농장의 개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