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도심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국적 동물 카페가 동물복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이 카페에서 출발한 동물 카페 문화가 수달, 올빼미, 파충류 등 다양한 야생·이국적 동물로 확산되면서, 인간의 오락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구조 자체가 동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분석이다. 해외 시사 분석 매체 더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최근 보도를 통해 이국적 동물 카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구조적인 동물복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국적 동물 카페는 ‘특별한 경험’과 ‘힐링 공간’이라는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 환경은 야생동물의 생태적·행동적 요구와 크게 괴리돼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핵심은 공간과 환경이다. 많은 이국적 동물 카페가 도심의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운영되면서, 동물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숨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낮과 밤의 활동 주기, 종별 행동 특성, 충분한 은신처와 운동 공간 등 기본적인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더컨버세이션은 이러한 시설이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 미어캣 등 희귀 동물을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 카페가 금지되고,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야생동물은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촉구했다. 18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라면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과 사막여우, 미어캣, 다람쥐, 프레리독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금지된다. 우리는 이번 야생동물 카페 금지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수족관에서 고래를 신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이 포함된 돌고래쇼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