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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

내일부터 텀블러 챙겨 다녀야 "환경보호 효과에 감염 위험 줄여"

4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내일(4월 1일)부터 외출 시에는 텀블러를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전국 커피숍과 음식점 등 식음료 판매업소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과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은 지난 2018년 처음 시행됐지만 코로나 19 발생 이후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지난 1월 환경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회용품 폐기물 급증하면서 규제를 더 늦출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가 재개됐다.

 

이로써 내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되면 33㎡ 이내 매장은 최대 30만원, 333㎡ 이상 매장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일부터 일회용품이 금지되긴 하지만 이는 매장 내 이용 시에 해당할 뿐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여전히 일회용품이 제공된다.

 

하지만 환경부의 규제 재개 발표 이후 소비자 가운데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매장 이용 시에도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텀블러 사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난 2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 유통 텀블러 제품 70건을 대상으로 유해금속 안전성을 조사했고 그 결과 납, 카드뮴, 니켈, 비소 등 유해금속 4건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는 만큼 새 텀블러를 구매하기보다 소지하고 있는 텀블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텀블러의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플라스틱 컵의 13배, 일회용 종이컵의 24배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텀블러 한 개를 최소한 1000번 이상 사용해야 비로소 환경 보호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새로운 텀블러 구매는 지양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주요 커피 음료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테이크아웃시 제공되는 일회용 컵에 대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후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일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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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홍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