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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동물보호단체 "사육곰 금지 환영…남은 곰들에 생츄어리 보장해야"

 

[비건뉴스= 최유리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지난해 통과된 야생생물법으로 인해 곰 사육이 금지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은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곰 사육 금지를 환영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에서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에서는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해, 보호시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육 곰이란 야생생물법 제2조(정의) 10호에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돼 사육되고 있는 곰을 의미한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정부가 웅담 채취용 수입을 장려하면서 시작됐다. 1993년 한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곰수입이 금지됐고 웅담 수요도 점차 줄며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2014년부터 3년여간 전국 사육곰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벌여 추가적인 번식을 막았지만 전수조사 결과 작년 대비 곰 사육 농가 및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줄어 322마리의 곰이 개인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철장 케이지 안의 대부분의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 자신이 낳은 새끼를 뜯어먹는 '카니발리즘' 증세까지 보인다”라면서 사육 곰들이 처한 처참한 환경에 대해 전했다.

 

 

이에 단체는 “우리는 이번 곰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 곰 정책 폐기를 적극 환영한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사육 곰 정책을 폐기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곰 농장의 곰들을 구조해 생츄어리(Sanctuary,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평생을 학대와 착취를 당한 곰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츄어리는 지역관광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우리는 이번 '사육 곰' 금지를 적극 환영하며, 남아 있는 곰들에게 '생추어리'를 제공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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