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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소싸움 전면 금지’ 국민청원, 국회 정식 회부… 동물단체 “이제는 폭력의 구조를 끝낼 때”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소싸움의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정식 회부됐다. 시민사회와 동물권 단체들은 “시대착오적 동물학대와 세금 낭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관련 법·조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법·조례 폐지’를 요구한 이번 국민청원은 총 52,757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안건으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국회 앞에서는 다수의 시민단체와 동물권 활동가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청원 동의서와 의견서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은 “소싸움은 싸움을 유도하고, 관람하며, 승패에 배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공식 질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 후보자가 “전통문화라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과 달라진 동물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소개했다.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김지수 위원장 역시 “현재 소 610마리가 인간의 오락을 위해 고통받고 있으며, 이들은 공포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있는 생명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소싸움에 투입된 예산만 96억 7천만 원에 달한다”며, 소싸움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한 채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대표적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채식평화연대 권빛나리 활동가는 “소들은 결코 싸움을 선택한 적이 없다”며,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번 청원에 동의한 것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권 활동가는 “이제는 소싸움이라는 폭력의 구조를 해체하고,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싸움은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며 ‘전통문화’라는 명목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는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소싸움의 문화재 지정은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소싸움을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동물권 단체들은 이를 “지속 불가능한 퇴행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손솔 의원실을 비롯해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에 청원서와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으며, 입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동물의 고통과 시민의 세금이 누군가의 오락과 도박 수익을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동물보호법 제10조의 예외조항을 포함해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관련 부처 고시, 지자체 조례를 폐지해 소싸움이라는 구조적 학대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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