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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서산시, 동절기 대비 건축관련 허가지 점검반 운영

건축 개발행위 및 농지, 산지 대상지 현장점검 실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산시 원스톱허가과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겨울철을 앞두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건축 관련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온난화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며 일부 사업장에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복구 과정에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부실 시공 우려가 커진 상황으로 시는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개발행위(농지·산지) 허가 면적이 4천㎡ 이상이거나 구조물 높이가 5m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으로, 시는 자체 점검반을 운영해 허가조건 이행 여부, 시방서 및 각종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행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 지도를 이어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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