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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내포신도시 공원 내 이륜차 통행 단속 시행

9월 8일부터 계도, 9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오는 22일부터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동오토바이 등)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증가로 인해 발생한 ▲보행자 안전 위협 ▲소음 피해 ▲자연 훼손 ▲주민 불편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포신도시의 인구가 늘면서 배달, 개인 이동, 택배 등을 위한 오토바이 통행이 공원 내부에서 빈번해져 이로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증가 ▲산책로, 잔디 등 공원 시설물 훼손 ▲공원의 휴식·여가 기능 저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내포신도시 전역의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모든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계획

 

- 계도 기간 : 2025년 9월 8일~ 9월 21일

 

 

- 본격 단속 : 2025년 9월 22일부터

 

- 위반 시 조치 : 공원녹지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 ▲오토바이 통행 제한에 따른 소음 저감 및 쾌적한 이용 환경 확보 ▲시설물 보호를 통한 공원 기능 회복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성일 조합장은 “공원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원의 본래 가치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업체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단속 시행 전까지 배달 플랫폼 업체에 사전 안내, 단속 안내 표지판 설치, 지역 커뮤니티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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