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장수군의회는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환경 변화 속에서 군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장수군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환경교육의 기본 방향과 군수의 책무 ▲장수군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계획 수립 ▲학교 환경교육 지원 ▲사회 환경교육 확대 ▲환경교육 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장수군의 환경과 교육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안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에서 환경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는 “장수군 환경교육의 작은 실천이 미래세대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중심의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