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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개 사육장 등 동물학대 대거 적발…이재명 “개 식용 금지 입법 공론화할 때”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전기도구로 강아지를 감전사시키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 및 관리하거나 무허가로 동물을 판매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 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53곳에서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구를 이용해 개 10마리를 감전시켜 죽이고 이 때 발생한 혈액 약 1.5ℓ를 하수관로를 통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작년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포시의 한 동물사육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자는 분변과 오물이 쌓인 사육환경에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적발된 불법 유형은 동물 학대 7건, 무허가 동물사육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사육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금지 입법을 공론화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 식용과 관련해서는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며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 팔다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과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 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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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아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입니다. 신선한 뉴스, 잘 차려드릴게요!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2021년도 인터넷신문위원회 저널리즘 이슈포럼' 교육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