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김해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임차인이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저리대출을 한 경우 대출이자(1.2~3.0%)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주택에 입주한 피해자들에게 16만원 이내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공동주택과 주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