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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김장철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30% 환급 받으세요

11월 19~23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청주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시장은 육거리종합시장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2개소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 중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품목이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 절차는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

 

행사 기간 내 환급부스 운영시간(09:00~17:00)에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진행하는 환급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으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김장철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병행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 유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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