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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운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진주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한달 간 진주시청 세무과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납세자,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인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9월 1일까지,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신고 방법이 익숙지 않은 납세자나 모두채움대상자의 신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란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방법, 소득발생 내역, 세액등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무관할 신고 제도를 도입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서둘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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