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거제시는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5월 20일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가산을 적용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혼인신고 7년 이내 가구로, △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에 의한 판정), △무주택 가구, △주택전세자금 용도의 최초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며, 구비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