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친환경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의류를 판매한 국내 주요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각각 ‘무신사스탠다드’, ‘탑텐’, ‘미쏘’, ‘스파오’, ‘자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개정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패션 업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비건 레더 등 인조가죽 제품에서 ‘친환경’ 표현이 과장돼 사용되는 이른바 ‘그린워싱’ 실태를 겨냥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은 유사 제품 대비 환경적 효능이 향상돼야 하며, 일부 공정만 친환경적일 경우 전체 제품을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일부 성분만 인증을 받거나 일부 유해물질만 제거된 상태에서 ‘친환경’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쓰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4개 업체는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친환경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상품에 ‘에코레더’,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가치소비’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사는 상품명 아래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신성통상은 상품 설명란에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가치소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랜드월드와 아이티엑스코리아도 ‘에코 퍼’, ‘에코 레더’ 등 표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이라는 인상을 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업체들이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시정에 나선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패션 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와 소비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