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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 성중립적 용어 정비로 행정 포용력 높여

창원시 국제화 추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개정...‘자매결연’ 대신 ‘친선결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은 21일 현행 조례의 성차별 언어인 ‘자매결연’ 및 ‘자매도시’ 용어를 성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친선결연’ 및 ‘친선결연도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국제교류협력 과정에서 성중립적 언어 사용을 정착시켜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용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심영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줄이고, 국제교류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성중립적인 행정 언어 사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언어 환경 조성을 통해 창원시의 국제화 교류 협력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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