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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 촉구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회는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11만 실 가운데 신청을 마친 사례는 2%(2132실)에 불과하다.

 

 

진 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법에서 규정한 ‘수분양자 전원 동의(100%)’ 요건”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창원에서도 같은 문제로 주거권 침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수분양자의 주거 불안, 금융 위험, 사업 중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이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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