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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주유소 개방화장실에 불법촬영 경고스티커 제작

디지털 범죄 예방 위해 220개소에 배포… 월 1회 이상 점검도 추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청주시가 디지털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불법 촬영 예방을 강화한다.

 

시는 불법 촬영 경고스티커를 제작해 지역 내 주유소 개방화장실 220곳에 배포했다.

 

또한 월 1회 이상 점검도 시행해 불법 촬영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인계하고, 시설 보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 행사 및 휴가철, 명절 등에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원 및 관광지, 시장 등 공중화장실에 점검 관리자를 지정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 전문 탐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장비를 빌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촬영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역 경찰 및 여성친화도시 시민파트너단과 협력해 점검을 확대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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