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정보공개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운영계획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주간·월간 식단표 및 식단 사진 △유해 물질 검사 결과 △설문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등 학부모와 시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2018년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후 학교급식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자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학교급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문석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