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내ㆍ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도가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며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매년 1월 21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고 매년 경기관광의 비전과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했고 도 관광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날, 연중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도에서 최초로 관광지를 지정한 날인 1월 21일을 ‘경기도 관광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관광의 날’과 ‘경기관광주간’의 개념 정의, ‘경기도 관광의 날’ 규정, 이와 관련한 사업 추진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사무위탁 규정 및 포상 등이다.
이한국 의원은 “1월은 새로운 계획과 기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연초에 ‘도민과 함께’ 한 해의 경기 관광 목표를 공유하고 관광 비전과 계획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한 해의 관광정책을 알리겠다”며 “‘경기도 관광의 날’을 통해 관광이 일상 속에서 더욱 가까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