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산업 발전에 헌신하는 도내 우수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기 위한 ‘제주도 명장’의 선정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우수한 지역 숙련기술자들의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가 명장 선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과, 제주도 명장이 대한민국 명장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 심사기준 변경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신청 직종 주요 공적 프로필(5점, 신설) △본인 특허(1점→3점) △서적 발간(1점→2점) △ 숙련기술 전수 대상 확대(신설)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심사기준 변경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숙련기술자들의 명장 선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수렴한 도민 의견을 종합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기술을 연마하고 후배들에게 전수해온 분들의 노력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조정했다”며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이 제주도 명장 도전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부터 제주 명장 제도 운영을 통해 2022년 2개 분야 2명(한복(오운자), 에너지(김홍삼)), 2023년 4개 분야 4명(제과·제빵(채점석), 도자기(강승철), 자동차정비(이창열), 섬유가공(조순애))을 선정했다.
2024년에는 6개 분야 6명이 신청했으나 선정자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