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다자녀 가정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고, 가정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촬영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다자녀 가정 20세대이며,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가족 모두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막내가 19세 미만(2007. 01. 01. 이후 출생자 )인 가정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상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상주시청 아이여성행복과(1층, 제2별관)로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 김연희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행복한 추억을 기록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