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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산 노후 도심에 민간·공공 함께하는 복합개발‘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통과

노후 도심,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지정해 맞춤 개발 추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9일 제 32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도심복합개발법)’의 후속 조치로, 노후 도심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주거·상업·교통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민간이 도심 복합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낙후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부산 도심의 노후화된 지역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상업·교통기능이 융합된 체계적 복합개발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도심 일부 지역은 급격한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계획적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노후 도심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별 맞춤형 개발을 통해 부산 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 서식, 주민 동의 기준, 지구 경계 설정, 경미한 변경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해 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난개발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 주택 비율을 의무적으로 설정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개발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서류의 열람, 보관, 인계 절차를 강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도 보장한다.

 

이 의원은 첫째, “노후 도심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구분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복합개발계획과 지구지정 절차를 구체화해 입안 제안서식, 주민 동의 기준, 지구 경계 설정, 경미한 변경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개발과 갈등 방지를 실현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 도심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현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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