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제313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의원 7인이 공동발의한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봉규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조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운영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 확대실시 ▲청양군, 청양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간의 협의체계를 통한 유기적 대응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피해 학생을 위해 심리상담 등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