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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부모가 된 아이들, 이제 우리가 부모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발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양영자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4세 이하 부모를 일컫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양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 ‘대덕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해 △학업·교육 지원 △직업훈련·체험, 진로상담 지원 △생활·주거·의료 등 복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청소년부모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응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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