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강북교육지원청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 담배자판기 발견 시 전화 또는 비대면으로 상시 제보를 받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5. 8. 14. 공포, 2026. 2. 15. 시행)에 따라 담배자판기 금지 대상이 기존 궐련형 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담배로 확대된다.
또한 금지구역도 초중고에서 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넓어진다.
유치원 등 상대보호구역 내 기존 설치된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는 2027년 2월 14일까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하다.
2029년 2월 14일까지는 반드시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 전자담배 자판기는 별도의 담배소매업 지정 절차 없이도 설치할 수 있어 학교 주변 자판기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상시 신고 체계를 마련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초부터 학교 주변 전자담배 판매업소와 무인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진행하고, 업주들에게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관련 부서에도 담배소매업 등록·변경, 행정지도, 교육 등과 관련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규정을 철저히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한성기 교육장은 “학생들의 흡연 예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학생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