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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이성오 대구시의원, 공원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도시공원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 제공과 도시공간의 매력 증진 기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성오 의원은 “도시공원은 최근 시민들의 생활과 문화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에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전수를 위한 전수회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수회관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시민들에게 지방 고유의 무형유산을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전수회관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자산인 무형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공원이 높은 수준의 휴게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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