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청년 기준 연령 일원화 필요성 대두, 정책 혼란 해소 위한 논의 시작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마다 설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이 상이해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을 획일화할 경우 청년 수가 늘어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자치단체는 청년을 19세부터 39세까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강원과 전남은 청년 기준을 18세부터 45세로 정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 기준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 대전 동구와 중구는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는 반면, 충남 홍성과 충북 괴산, 단양에서는 49세까지 청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정책 수혜자를 늘리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처럼 지역마다 다른 청년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21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총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그 중 상당수는 청년 연령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정책 수혜자의 혼란을 줄이고,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