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영상] “개·고양이 도살 그만” 개도살 금지법 국회통과 촉구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개 식용 악습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합니다.” 26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한국동물보호연합과 개도살금지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가면을 쓴 채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주최 측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6개월 동안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는 개도살 금지법 제정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 농장에서 개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은 개농장 주인 이모씨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것에 대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의 동물학대로 유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