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유진 기자] 남양주시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를 진행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경우에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에 따라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된다. 또한,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아울러, 개체 관리를 위해 맹견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성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과 관련한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홍보를 위해 민원 다발 지역인
[비건만평] 국민 94.3% "동물과 물건의 법적 지위 구분해야"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에 달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 산업, 호텔 산업 등도 발전하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반려동물 유기 및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 역시 큰 폭으로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몇 해전 전북 정읍에서 견주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크게 짖으며 구호 요청을 했던 천재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 이름은 ‘복순이’. 최근 ‘복순이’가 보신탕 집 앞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와 큰 충격을 자아낸다. 지난 24일 정읍 시내의 한 식당 앞에서 흉기로 학대당한 복순이가 발견됐다. 견주는 심하게 상처를 입은 복순이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비싼 병원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왔고 복순이가 사망하자 도축업체에 넘겼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복순이 사체를 찾아와 화장했다. 복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학대범은 사건이 일어난 지 6일 만에 잡혔다. 60대 남성 A씨는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복순이가 내가 키우는 반려견 시츄를 물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비건만평] 반려동물 방치도 '학대'…'동물보호법' 31년만 개정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영화 속 장면을 위해 돼지가 총에 맞아 희생되는 사건이 일어나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장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인 PETA는 익명의 내부고발자로부터 덴마크 출신의 니콜라스 웬딩 레픈(Nicolas Winding Refn) 감독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촬영 중 장면을 위해 돼지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제작진들은 해당 영화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돼지를 공급하는 농부로부터 살아있는 돼지를 공급받기를 요청했고 이후 코펜하겐 동물원은 제작진으로부터 죽은 돼지를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 이에 PETA는 즉각 넷플릭스 측에 돼지의 불필요한 도살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해당 영화에서 돼지가 도살당하는 장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리사 랭(Lisa Lange) PETA 수석 부사장은 “유흥을 위해 지각 있는 존재를 죽이고 그 죽음을 착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어떤 동물도 인간의 오락을 위해 고통받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덴마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영화가 촬영된 덴마크의 동물복지법은 ‘쇼, 서커스 공연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지난 28일 법무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했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이에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을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고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 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또한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주인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1항,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2항이 추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20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은 1,500만 펫 심을 잡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동물보호법을 넘어서 동물복지법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다치거나 죽이면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을 약속했고 정세균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공시제 도입을 약속했다. 야당 후보들은 주로 SNS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데 치중했다. 윤석열 후보는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토리’의 이름을 딴 ‘토리스타그램’ 계정을 운영 중이며 유기묘 출신 나비 등 다른 반려동물과의 친근감도 과시하고 있다. 아울러 최재형 후보 역시 19년 동안 키운 반려묘 ‘민들레’와 함께하는 모습을 SNS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유기견 '줄리'를 제주에서 경기 성남에 있는 보호소까지 '유기견 이동봉사'를 한 유튜브를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권 후보 중 유일하게, 팽팽하게 대립 중인 ‘개도살’에 관한 공약을 내걸었다. 개도살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 길고양이 중성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약들이 실질적이지 못하며 ‘반려’동물에게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최근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받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면서 동물학대 시 민형사 책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민법 제92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 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반려동물 유기행위나 잔인한 학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2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민법 개정예고를 환영하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1인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된 자리에서 주최 측은 “그동안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잔인하고 끔찍하게 학대되더라도 무혐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동물학대 범죄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해 매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 뜬장 규정도 강화된다. 뜬장은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 설비다. 뜬장의 바닥 면적의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반려동물의 휴식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면적은 가로·세로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2배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2018년 3월 22일 이후 신규 영업자는 아예 뜬장을 설치를 할 수 없다. 또한 관리인력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운송업은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