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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청력검사 지원 대상자 모집

3년 이상 거주민 대상, 6월 9일까지 선착순 선정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김해시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청력검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일 관내 이비인후과의원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부원동 일부, 활천동 일부, 삼안동 일부, 불암동 일부)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주민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생후 60개월 미만인 영유아는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김해시 도시계획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김해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어음청력검사, 표준순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등 기본검사 실시 후 담당의사의 이상 소견 진단 시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올해 3,000만원으로 약 660명에게 청력검사 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 정밀검사에 대한 비용 외 검사와 치료비, 약제비, 서류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청력에 이상이 있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은 기본검사로 소음성 난청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정밀검사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이 이번 청력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수년간 겪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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