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거창군은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 1일 고시된 기타물건 중 신규변경된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경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남도지사의 승인과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 원부터 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으며, 용도지수 신설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2025년 1월 1일 결정고시한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이륜차량 및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해 고시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