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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공동주택 세대점검제도 참여 당부

“우리 집 소방시설, 내가 직접 점검합니다”도민 자율점검 강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대점검제도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세대점검제도는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로, 모든 세대가 2년 주기로 정기적인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재는 제도 도입 초기로,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025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가 유예되고 있다.

 

세대 점검 대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화재 초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세대 내 설치된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는 외관에 손상이 있는지, 압력 게이지에 이상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부식되거나 변형된 부분이 없는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

 

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는 떨어져 있거나 외형이 손상된 곳은 없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가스누설경보기는 전원표시등이 점등돼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전원이 꺼져 있을 경우 경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피난기구와 비상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등은 실제 대피 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장애물로 막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은 모두 입주민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는 외관점검표에 기록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아파트아이’ 앱을 통해 사진과 함께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김현철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점검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세대점검제도를 널리 알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영상을 제작해 도내 133개 아파트 2,314대 승강기의 영상 송출장치에 송출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공식 SNS(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도 함께 게시해 누구나 쉽게 시청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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