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학교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현재 신설학교 설립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행정절차부터 개교 준비까지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신설 사업은 ▲ 자체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에 12개월, ▲ 사전기획과 공공건축심의 등에 3개월, ▲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에 11개월, ▲ 조달계약 체결 및 공사 추진,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수행에 21개월, ▲ 학교 비품 설치와 청소 등 개교 준비에 2개월이 소요되며, 총 49개월, 즉 4년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각 단계별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일정 단축이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 회룡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의 경우, 당초 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급식실 설치 및 제로에너지 시설 반영 등의 요인이 발생해 32억 원이 추가 편성된 사례가 있다”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급식실 등 교육환경에 필요한 수요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신설학교 설립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지나치게 긴 공사 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함께 책임감 있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