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25일 서귀포시 해수욕장 인근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문·표선 해수욕장과 광치기해변 주변 해안도로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자 2명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피서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첫날부터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도민과 관광객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