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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제313회 정례회서 임종용 의원 대표발의… 정부에 특사경 권한 ‘건보공단 부여’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예산군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예산군의회는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종용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증가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조속 도입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강화 ▲단속 체계 구축과 공단 전문성 활용 등을 골자로 한 4개 항의 조치를 촉구했다.

 

임종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라며 “현재 단속 업무는 복지부와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특사경 권한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사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에 달하고 있다”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건보공단에 직접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전담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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