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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2025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충북 11개 시·군 합동 단속 추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천시가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시ㆍ군ㆍ구간 체납 차량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지역 상관없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단속 대상이다.

 

시는 체납차량 영치 단속반을 상시 운영 중이며, 차량 밀집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문자메시지 안내, 영치 안내 현수막 게첨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일정 기간 내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단속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인 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및 과태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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