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서울 26.6℃
  • 맑음인천 26.2℃
  • 맑음원주 25.2℃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흐림창원 24.4℃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목포 24.5℃
  • 제주 24.5℃
  • 구름조금천안 26.0℃
  • 흐림구미 23.4℃
기상청 제공

경기/인천

이천시,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이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최근 단독주택 내 방수 목적의 지붕 비가림시설 설치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위반 건축물 단속요청 민원이 급증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이천시 건축조례'제20조(가설건축물)제2항제9호 규정 일부 개정(2019. 10. 7. 시행)을 통하여,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만으로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시민은 설치전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과로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배너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