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귀포시는 정부의 식품접객업소 행정제재 특별사면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에 따라, 내년(2026년) 6월 30일까지 관내 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식품위생법'의 ‘행정제재 경감규정’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휴게·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사례는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신고증 미보관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간판 업종명 및 상호명 미표시 ▲가격표 미게시 등 위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행정위반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기존 부과액의 절반으로 완화하고 시정명령은 행정지도 조치로 대체한다. 다만 재위반할 시는 예외 없이 법령에 따라 기존 처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경감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라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174곳의 위생교육 미이수, 면적 변경 미신고 등 중대성이 낮은 행정처분 기록을 일괄 삭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