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주택이 침수된 가구와 농업인에게는 이날 지급을 완료한다.
주택 침수 가구에는 세대별 최대 900만 원(재난지원금 700만 원, 의연금 200만 원)을, 농업인에게는 개별 호우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침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확인 조사를 거쳐 추석 전까지 최대 1,000만 원(재난지원금 800만 원, 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지난 7~8월 잇따른 집중호우로 157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광산구 어룡동과 삼도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광산구는 7월 호우 피해에 대해 총 142억 원(재난지원금 55억 원, 공공시설 87억 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수립,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원상 복구를 위해 편성한 19억 7,0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최근 광산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한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8월 호우 피해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호우 피해를 겪은 주택‧상가‧공장을 대상으로 건물 출입구 내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고, 지역 내 침수‧범람 피해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 ‘침수흔적도’를 제작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폭우 피해를 겪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7월 폭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반드시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