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 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부족했다” 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인증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나 미인증 기관 소속 노동자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당수 가사노동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계가 존재 한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사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해 제도적 보호 범위를 넓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조건과 고용환경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고충 상담과 권익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노동인권 보호와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국주영은 의원은 “가사노동은 가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도민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 도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사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