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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천안시, 직원 대상 청렴·반부패 추가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시행 9년차 맞아 청렴의식 재점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천안시는 17일 시청 봉서홀에서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반부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9년 차를 맞아, 공직사회 내 청렴의식을 재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초청된 박소형 강사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공직자가 유념해야 할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다양화됨에 따라 직원들이 법과 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해 신뢰받는 천안시를 만드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8월 이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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