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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충남도, 농작업안전관리자 12명 공개 모집

도 농기원, 농업현장 위험요인 사전 관리 강화…시군별 전문 안전인력 배치 추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현장의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농작업안전관리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천안·아산·논산·금산·부여·태안 등 6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근무할 전문안전인력 12명(시군당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분야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지원하고, 농가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작업장·농로 등 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개선 △농업기계·농자재 등 위험요소 관리 △소음·진동·분진·가스·농약 등 유해 요인 측정 △농작업 재해 예방 지도 및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홍보 등이다.

 

지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안전·보건관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 △농작업 안전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자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전형(2026년 1월 예정)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현장의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농작업안전관리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천안·아산·논산·금산·부여·태안 등 6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근무할 전문안전인력 12명(시군당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분야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지원하고, 농가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작업장·농로 등 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개선 △농업기계·농자재 등 위험요소 관리 △소음·진동·분진·가스·농약 등 유해 요인 측정 △농작업 재해 예방 지도 및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홍보 등이다.

 

지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안전·보건관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 △농작업 안전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자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전형(2026년 1월 예정)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은 “올해 도내 460농가를 대상으로 약 3000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했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농가가 체계적인 안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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