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남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화재 안전지원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만 7천 세대, 차상위계층 2만 1천 세대 등 총 10만 8천 세대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주거시설 화재 비중이 17.9%로 가장 높아, 취약계층이 화재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도민들도 안정적인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주거 복구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처 지원 기간 역시 현행 최대 7일에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최대 2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정책평가 의무를 신설해, 사업 효과를 매년 점검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화재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상처와 부담을 남기는 만큼, 도와 지자체가 촘촘한 보호망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서 더 빠르고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화재예방 교육, 안전 캠페인 등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