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녕군은 지난 20일 대합면 주민자치센터와 부곡면 복지회관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 및 측량해 실제 현황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이다.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대합면 십이2지구와 부곡면 부곡1~4지구로 총 5개 지구, 1,361필지(약 79.1만㎡)이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의 목적,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등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 접수도 함께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완화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