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공무원의 겸직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에 대해 강원학생교육원(원장 김영록)이 20일 답변했다.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공무원의 겸직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으로, 공무원 A씨(現 장학사)가 교사 신분이었을 당시 고시원을 운영했다는 의혹이었다. 고시원 운영 의혹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징계는 없었다.
이날 강원학생교육원 답변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2017년 교사로 재직 중일 때 임대업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아 고시원을 운영했으나, 운영 시작 직후 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고 즉시 매도자를 고발했다. 또한, 신속하게 폐업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라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조회 결과, 해당 고시원은 2018년 1월경 폐업 상태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민원인은 해당 답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공무원 A씨는 2017년 1~2개월 동안 고시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문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시작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사기임을 알게 된 공무원 A씨는 매도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경찰에 고발했는지와 사기 피해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만약 공무원 A씨가 피해자라면, 고발이 아닌 고소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민원인은 "공무원 A씨가 고시원 폐업을 즉시 진행했기 때문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겸직신고를 먼저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단위학교 학교장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사는 소속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강원학생교육원은 오는 28일까지 해당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