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 '폐지 수거 거부' 민간업체에 환경부 "엄중 조치"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2018년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업체가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한다. 이에 앞서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으면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시설폐쇄 명령 등 세부 대응지침을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사태에 근본 원인을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로 이어지는 잘못된 시장 관행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