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튜닝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튜닝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도로에 장기간 방치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원상복구·임시검사 등의 조치를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도 강행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후 폐차 등 강제처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 단속 이후에도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919대, 무단방치 차량 149대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로 위 불법 차량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