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 중구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및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장시간 민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고자 민원 상담 권장 시간을 1건당 20분으로 설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시간 통화 및 면담이 이어질 경우 20분이 지나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담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더라도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할 경우 사유를 고지하고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민원 전화 전체 녹음 △민원실 내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공무 방해 민원인 출입 제한 및 퇴거 절차 마련 등 다양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중구 관계자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민원 응대 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